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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제도
-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9조(보상 및 치료)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군 보건의료기관, 국공립병원,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의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응급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로 옮겨야 합니다. 다만, 후송하면 부상이 악화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예비군 훈련 퇴소 후 임의로 민간의료시설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군에서 치료비 지원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보상 제도
- 예비군이 훈련 중에 입은 부상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따라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상 정도가 심하여 군인연금법 제32조(장애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상군경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및 휴업보상금 청구 절차
- 신청대상
*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 명령 또는 훈련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 종료 후 귀가중인경우를 포함)에 부상을 입어 치료하거나 그 부상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
- 신청서류
* 보상 청구서
* 4대 보험 가입확인서
* 치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단서, 진료기록부,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통장사본, 계좌이력, 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내역서 등 보상관계서류(치료비 지급의 경우는 직업과 관계되는 재직․휴직증명서 등 관련서류 생략 가능)
* 이동경로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내역서, 합의서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부상에 대한
보상관계 서류
- 서류 제출처
* 소속 군부대의 장 등에게 제출
- 심사결과
* '보상결정통지서'로 결과 발송
- 관련문의
* 소속 군부대 (국방 전화번호 통합안내소 (02-748-0114)를 통해 소속 군부대 전화번호 확인 가능)
- 관련법령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 「군인연금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