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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활동

대한민국 예비군의 연혁 정보입니다.

1960~1969년 대한민국 예비군 연혁/활동
1961 12.27 향토예비군설치법 제정 공포(총 6개 조항)
1968 02.07 박대통령, 경전선 개통식에서 250만 향군무장 천명
02.18 향토예비군 조직을 위한 법령 제정 착수
02.20 각의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의결
03.01 육군본부 병비국을 개편하여 예비군부로 개편
03.19 각 구청 또는 경찰서에 대대본부 설치
03.31 예비군편성 및 조직완료
04.01 대전공설운동장에서 박대통령 임석하에 창설식
04.05 전국지역 및 직장예비군에게 무기지급
05.07 전북 고창지역에서 해안경비 종합시범(박대통령 임석)
05.29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 공포(전면기정:총 6개 조항16개 조항)
06.24 공비 소탕작전에 최초로 참가(강원도 고성군 현내작전)
07.24 국방부 인력차관보 산하에 예비군국 창설(예비군계획과, 동원관리과)
11.02 울진, 삼척지역 공비소탕작전 참가
  - 120명의 무장공비 침투
  - 울진, 양양, 봉화, 삼척지역의 예비군 동원
  - 전과 : 공비 107명 사살, 7명 생포의 대전과를 올림
12.28 예비군편성 및 조직완료
  - 국무총리 훈령 제69호에 의거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전사, 순직 및 상이를
     입은 예비군에게 원호혜택을 부여
1969 03.01~03.31 전시동원체제와 향토예비군체제에 부함된 갑호부대(현 동원예비군)와 일반예비군 부대
(현 예비군)로 구분 편성
03.01~03.31 강원도주문진, 경북 영일군 오포리 작전 등 대.소작전 참가
1970~1979년 대한민국 예비군 연혁/활동
1970 02.28 국방부 예비군국 조직 개편(운영과, 편성관리과) 및 운영과에서 재향군인회 업무담당
(대통령령 제4688호)
08.20 국방부 예비군국에 학생훈련과 신설(대학생군사교육담당), 편성관리과를 편성동원과로 변경하고 재향군인회담당 업무를 편성동원과로 조정
(대통령령 제5280호)
06.26 경기 부천 영흥동에 침투한 무장간첩 소탕작전에 참가 조정
(대통령령 제5280호)
08.30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
  - 직장보장 의무위반자 처벌조항 신설
1971 03.04~05.05 제주도 및 전남 완도군 금당도 등 도서지역에 침투한 무장공비 소탕 작전에 참가하여 공비를 완전 소탕
1975 08.28 국방부 예비군국을 인력차관보 산하에서 관리차관보 산하로 변경하고, 동원예비군국으로 변경
(동원계획과,인력동원과,물자동원과 민사고,병비과)
(대통령령 제7769호)
09.01 전투 및 전력화 예비군 편성
  - 전방지역, 수도지역, 후방지역별로 전력화부대를 편성(200-300명 기준)
1978 06.16 공단을 단일직장 개념으로 통합공단예비군 편성제도 신설
12.16 직장예비군 여단 최초로 발대(창원공단여단)
1979 08.29 국방부 동원예비군국의 인력동원과를 폐지하고 업무는 동원계획과로 이관
(대통령령 제9579호)
1980~1989년 대한민국 예비군 연혁/활동
1980 07 행정구역 단위의 예비군조직으로 개편
11 예비군 적정수준 설정, 정예화 관리
  - 예비군적정수준을 300만명으로 설정하고 34-35세 자원은 행정관리
12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
  - 예비군 임무보완 및 구역단위 작전지원체제 확립
  - 무장소요 진압임무 추가/방위협의회 설치운영
1981 04.17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직장예비군 편성기준.방위지원위원회 신설
07.01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 학군단 지휘계통으로 지휘관리하되 편성 및 자원관리는 병무청 계통 (읍, 명, 동)으로 관장
  - 1, 3군지역 : 육군종합행정학교
  - 2군지역 : 육군 전투병과 교육사령관 및 군관구 사령관, 해군 제2해역 사령관, 제6해역사령관
11.02 국방부 동원예비군국 조직변동(병비과-예비군과, 민사과-민사군정과)
( 대통령령 제10530호)
12.31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 개정
  -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예비군무기, 탄약, 장비의 유지관리 위임
  - 벌금, 형량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1983 12.31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 개정
  -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중이나 훈련중 상이를 입었을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료 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료시설 가료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토록
    조치
1985 01.01 육군본부에 동원참모부 청설
06.13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일부 개정
  -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예비군무기, 탄약, 장비등의 관리 업무범위 규정
  - 일반 직장예비군의 편성승인절차 규정 및 서식 보완
1986 07.14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 개정
  - 예비군편성대상자 중 고아, 사생아, 혼혈아, 질병자, 생계유지곤란자등 예비군 조직대상자에서
    제외
  - 지역 및 직장의 방위지원위원회를 방위협의회로 개칭
12.23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예비군대원이 신상 이동시에 평시 14일이내 전시사변 등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도록 조치
  -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예비역장교 병적에 편입된 자는 예비군대원 신고대상에서 제외
12.31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 개정
  - 얼룩무늬 예비군복장을 현역군 전투복의 제식으로 개정
1987 03.10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일부 개정
  - 예비군지휘관 임명자격 기준을 육군의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에 한하던 것을
    정보병과를 추가
05.06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일부 개정
  - 예비군의 명칭을 동원예비군은 제1전투군으로, 일반예비군은 지역전투군으로 변경
1988 02.02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
  -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03.01 예비군 연한제 교육훈련 실시
  - 예비군 창설당시 예비군 복무연령제에 의한 교육훈련제도를 예비군 복무연한제에 의한
    교육훈련제도로 개선
1989 04.25 백령도 여자예비군소대 창설
12.30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
  - 지역예비군중대 편성을 2,000명 이상 자원보유시에는 1개중대를 추가편성토록 하던 것을
    자원수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구역단위 중대로 편성
  - 예비군 조직대상에 있어서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부사관.병의 복무연령을 35세에서
    33세로 단축
1990~1999년 대한민국 예비군 연혁/활동
1991 04.06 대청도 여자예비군소대 창설
1992 09.01 대학직장예비군 지휘관리체제를 각 지역의 수임군부대에서 관장토록 조정
1994 01.01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시행(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 1993.12.31)
  - 예비역 및 보충역 병의 예비군 복무를 33세까지의 복무연령제에서 군 복무후 8년차까지의
    복무연한제로 개선
  - 제1 및 지역전투군의 구분을 폐지하고 복무연차 구분 없이 동원지정자 동원예비군,
    동원미지정자는 예비군으로 복무구분정리
06.22 예비군대원 거주지 이동신고를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
12.22 전역후 신규편성대상자 우편신고제도 마련
1995 03.10 육군 동원참모부가 해체되고 '처'급으로 규모가 축소되면서 정작참모부 동원예비군처(3개과)로
편성되었고, 병력/인력동원은 인사참모부, 물자동원은 군수참모부로, 예비군교육훈련은 교육사로, 예비군특별감사는 국방부로 기능별 업무이관
04.06 창원시 반림동대 여자예비소대 창설
04.12 국방부 동원국의 동원계획과를 동원기획과로 개편
1997 01.01 육군동원참모부가 해체되면서 기능별로 이관되었던 병력 및 물자동원 업무가 정작참모부
동원예비군처로 재통합
1998 11.01 육군교육사로 이관되었던 육군예비군 훈련기능이 정작참모부동원처 동원훈련과로 재통합
(4개과:동원계획과, 동원과, 조직운영과,훈련과)
1999 01.01 예비군훈련제도 개선
  ※ 1-4년차 : 동원예비군, 5-8년차 : 일반예비군
  ※ 1년차 : 소집점검 4시간
  ※ 2-4년차 동원지정자 : 3박4일(34시간)
  ※ 2-4년차 동원미지정자 : 동미참훈련 4일(32시간), 작계훈련 2회(12시간)
  ※ 5-7년차 : 기본훈련 1일(8시간)
  ※ 8년차 : 훈련면제
2000~2010년 대한민국 예비군 연혁/활동
2001 01.01 예비군지휘관 선발제도 개선
  ※ 필기시험과목 추가 : 통합방위법
  ※ 현역복무 실적반영 : 전역일 기준 최근 5년
  ※ 전산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08.10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공포 : 국방부령제529호
2002 01.01 동미참/기본훈련 참가자 중식비 증액지급
  ※ 도시지역 1,500원, 농촌지역 2,000원을 1인 2,000원
2003 01.01 동미참/기본훈련 참가자 중식비 증액지급 : 1인 2,500원
01.01 예비군급식방법 개선
  ※ 부대급식(25개부대),훈련용식량급식(165개부대), 기존방법적용(21개부대)
01.01 예비군 부상/사망시 보상 제도 개선
  ※ 휴업보상금 지급율 인상(60%에서 70%로)
  ※ 보상금 신청 제출서류 5개로 간소화(3개 삭제)
  ※ 군사령부 보상금 심사기준 1주로 단축
2004 01.01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 훈련면제 대상 조정 : 8년차 → 7, 8년차
  ※ 1년차 동원훈련 대상자 포함
  ※ 동원훈련 기간 단축 : 3박 4일 → 2박 3일
  ※ 쌍용훈련은 3박 4일
  ※ 동미참 훈련 일정 단축 : 4일 → 3일
  ※ 동미참 / 기본훈련 훈련보상비 증액
  ※ 1인 2,500원 → 3,000원
  ※ 예비군 귀국 신고제도 폐지
  ※ 대학직장 예비군 지휘관 전담제 시행
12.31 예비군법 개정
  ※ 직장예비군부대 해체할 수 있는 근거 명시
  ※ 의무소방대원 복무 만료시 소방방재청장이 병부청장에게 통보
  ※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자 처벌 근거 마련
2005 01.01 동원훈련 입소여비 지급방법 개선
  ※ 우편 대체 계좌 입금 → 훈련퇴소시 부대 직접 지급
2006 01.01 예비군부대지휘관 선발시험 시행규칙 제정(법제화)
2007 01.01 자율참여형 동원훈련시행
2009 01.01 현역복무부대 재입영훈련 시험(5개 부대)
동원훈련 불참간부 재입영훈련 전군 확대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입소제도 개선
예비군 훈련실비 증액지급
  - 동원훈련 여비 : 92.55원 → 95.33원/km당
  - 일반훈련 실비 : 7,000원 교통비(2,000원 → 3,000원), 중식비(4,000원)
03 성과위주 측정성 합격제 훈련시행
11.12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전면개정(국방부령 제696호)
  - 신분변경 : 별정군무원 -> 일반계약군무원
11.30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859호)
  - 지역예비군부대의 지휘제대에 지역대 신설
  -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절차 명시
2010년~현재까지 대한민국 예비군 연혁/활동
2010 01.01 예비군 안보교육 전문강사 활용 전국 확대
03.02 예비군훈련 실비 인상
  - 동원훈련 : 보상비 5,000원, 여비 100.88원/Km당
  - 일반훈련 : 9,000원(중식비 5,000원, 교통비 : 4,000원)
05.28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 일부 개정 (국방부훈령 1246호)
  - 지역예비군중대장(별정직5급) 근무상한연령을 연차적으로(3년단위) 60세까지 연장
12.30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 일부 개정(국방부훈령 제1298호)
  - 직장예비군지휘관 근무상한연령을 연차적(3년단위)으로 60세까지 연장
  - 직장예비군지휘관 노동조합 가입 금지 규정 신설
2011 01.01 기초생활수급자 예비군훈련 전면 보류
직장예비군지휘관 근무상한연령 연장
  - 직장예비군 중대장 : 55세 ⇒ 60세
  - 직장예비군 대대장 : 58세 ⇒ 60세
예비군소대에 저격수 편성
특전예비군부대 창설
03.0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전부 개정(대통령령 제22687호)
  - 사망보상금의 최저 기준액을 중사 1호봉에서 상사 18호봉으로 상향 조정
05.19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 개정(법률 제10650호)
  - 거주불명등록자 처벌 조항 근거 마련
2012 01.01 예비군훈련 실비 인상
  - 동원훈련 : 보상비 5,000원, 여비 107.84원/Km 당
  - 일반훈련 : 5,000원 → 6,000원(1,000원 인상)
2013 01.01 예비군지휘관 복무지침 개정
  - 거주지침 현실화 등 : 관할 읍·면·동 → 수임군부대 작전관할구역
02.20 예비군대원을 시·군·자치구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 가능
2014 01.01 예비군지휘자 편성·운영 지침 하달
소집점검훈련 교통비 최초 지급(5천원)
권역화 동원지정제도 시험확대 실시
01.16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
02.01 간부예비군 비상근복무제도 시험운영
03.06 공인전자주소(#메일) 활용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발송
03.11 예비군대원 이동 중 재해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
05.21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직종통합을 위한 군무원 인사법 개정
  - 일반직·별정직·계약직 → 일반직 군무원
06.30 국방동원정보체계 4단계 개발사업 착수
  - 성능개선 및 능력분석 모드 개발(모의모델)
10.15 병력동원훈련 기피자 벌금 상향을 위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
11.28 최초 여성 예비군지휘관 선발(직장연대장)
12.30 국회의원도 훈련받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
2015 01.01 예비군훈련 시 전 부대 M16 소총 활용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 신청 방법 개선   - 훈련부과 이전에 훈련신청 가능토록 개선
자율참여형 성과위주 예비군훈련 시행(조기 퇴소제도)
08.13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개정
  - 개인화기사격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12.22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개정
  - 지자체장 등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직종을 훈련받도록 개정
2016 01.01 법령, 훈령, 지침 개정사항
  - 예비군 훈련참가, 훈련종료 복귀중인 예비군에 대해 보상 및 치료 보장 적용
   (기존에는 훈련 중인 예비군만 보장)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보상 및 치료)
  - 예비군대원의 훈련관련 학업보장 적용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관련 학업보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4개 대상 예비군훈련 부과
해외체류자 보류기준 상향(180일 이상 → 365일 이상) 적용
04.01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 개정
  - 신규합격자 명부등록, 정기전보시 계약군무원 경력인정 등
05.29 예비군법 명칭 개정
11.30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규칙 용어 개정
  - 향토방위 → 국가방위 또는 지역방위
6월 ~ 12월 예비군소대 표준화(1/45명) 편성 시험
2017 01.01 예비군훈련 참가자 보상비 증액
  - 동원훈련 : 7천원 → 1만원, 일반훈련(교통비) : 6천원 → 7천원
지역예비군 소대장 수당 증액, 부중대장 수당 반영
  - 소대장(반기) : 5만원 → 6.5만원, 부중대장(반기) : 6.5만원
5~6년차 병 동원 미지정에 따른 소집점검훈련 폐지
예비전력관리 7급 군무원 근속승진(7급 → 6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