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비군의 연혁 정보입니다.
1961 | 12.27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정 공포(총 6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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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 02.07 | 박대통령, 경전선 개통식에서 250만 향군무장 천명 |
02.18 | 향토예비군 조직을 위한 법령 제정 착수 | |
02.20 | 각의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의결 | |
03.01 | 육군본부 병비국을 개편하여 예비군부로 개편 | |
03.19 | 각 구청 또는 경찰서에 대대본부 설치 | |
03.31 | 예비군편성 및 조직완료 | |
04.01 | 대전공설운동장에서 박대통령 임석하에 창설식 | |
04.05 | 전국지역 및 직장예비군에게 무기지급 | |
05.07 | 전북 고창지역에서 해안경비 종합시범(박대통령 임석) | |
05.29 |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 공포(전면기정:총 6개 조항16개 조항) | |
06.24 | 공비 소탕작전에 최초로 참가(강원도 고성군 현내작전) | |
07.24 | 국방부 인력차관보 산하에 예비군국 창설(예비군계획과, 동원관리과) | |
11.02 | 울진, 삼척지역 공비소탕작전 참가 - 120명의 무장공비 침투 - 울진, 양양, 봉화, 삼척지역의 예비군 동원 - 전과 : 공비 107명 사살, 7명 생포의 대전과를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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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 예비군편성 및 조직완료 - 국무총리 훈령 제69호에 의거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전사, 순직 및 상이를 입은 예비군에게 원호혜택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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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 03.01~03.31 | 전시동원체제와 향토예비군체제에 부함된 갑호부대(현 동원예비군)와 일반예비군 부대 (현 예비군)로 구분 편성 |
03.01~03.31 | 강원도주문진, 경북 영일군 오포리 작전 등 대.소작전 참가 |
1970 | 02.28 | 국방부 예비군국 조직 개편(운영과, 편성관리과) 및 운영과에서 재향군인회 업무담당 (대통령령 제46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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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 국방부 예비군국에 학생훈련과 신설(대학생군사교육담당), 편성관리과를 편성동원과로 변경하고 재향군인회담당 업무를 편성동원과로 조정 (대통령령 제528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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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 경기 부천 영흥동에 침투한 무장간첩 소탕작전에 참가 조정 (대통령령 제528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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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 - 직장보장 의무위반자 처벌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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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 03.04~05.05 | 제주도 및 전남 완도군 금당도 등 도서지역에 침투한 무장공비 소탕 작전에 참가하여 공비를 완전 소탕 |
1975 | 08.28 | 국방부 예비군국을 인력차관보 산하에서 관리차관보 산하로 변경하고, 동원예비군국으로 변경 (동원계획과,인력동원과,물자동원과 민사고,병비과) (대통령령 제7769호) |
09.01 | 전투 및 전력화 예비군 편성 - 전방지역, 수도지역, 후방지역별로 전력화부대를 편성(200-300명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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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 06.16 | 공단을 단일직장 개념으로 통합공단예비군 편성제도 신설 |
12.16 | 직장예비군 여단 최초로 발대(창원공단여단) | |
1979 | 08.29 | 국방부 동원예비군국의 인력동원과를 폐지하고 업무는 동원계획과로 이관 (대통령령 제9579호) |
1980 | 07 | 행정구역 단위의 예비군조직으로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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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예비군 적정수준 설정, 정예화 관리 - 예비군적정수준을 300만명으로 설정하고 34-35세 자원은 행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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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 - 예비군 임무보완 및 구역단위 작전지원체제 확립 - 무장소요 진압임무 추가/방위협의회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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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04.17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직장예비군 편성기준.방위지원위원회 신설 |
07.01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 학군단 지휘계통으로 지휘관리하되 편성 및 자원관리는 병무청 계통 (읍, 명, 동)으로 관장 - 1, 3군지역 : 육군종합행정학교 - 2군지역 : 육군 전투병과 교육사령관 및 군관구 사령관, 해군 제2해역 사령관, 제6해역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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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 국방부 동원예비군국 조직변동(병비과-예비군과, 민사과-민사군정과) ( 대통령령 제105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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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 개정 -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예비군무기, 탄약, 장비의 유지관리 위임 - 벌금, 형량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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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 12.31 |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 개정 -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중이나 훈련중 상이를 입었을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료 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료시설 가료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토록 조치 |
1985 | 01.01 | 육군본부에 동원참모부 청설 |
06.13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일부 개정 -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예비군무기, 탄약, 장비등의 관리 업무범위 규정 - 일반 직장예비군의 편성승인절차 규정 및 서식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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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 07.14 |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 개정 - 예비군편성대상자 중 고아, 사생아, 혼혈아, 질병자, 생계유지곤란자등 예비군 조직대상자에서 제외 - 지역 및 직장의 방위지원위원회를 방위협의회로 개칭 |
12.23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예비군대원이 신상 이동시에 평시 14일이내 전시사변 등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도록 조치 -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예비역장교 병적에 편입된 자는 예비군대원 신고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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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 개정 - 얼룩무늬 예비군복장을 현역군 전투복의 제식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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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03.10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일부 개정 - 예비군지휘관 임명자격 기준을 육군의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에 한하던 것을 정보병과를 추가 |
05.06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일부 개정 - 예비군의 명칭을 동원예비군은 제1전투군으로, 일반예비군은 지역전투군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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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02.02 |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 -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
03.01 | 예비군 연한제 교육훈련 실시 - 예비군 창설당시 예비군 복무연령제에 의한 교육훈련제도를 예비군 복무연한제에 의한 교육훈련제도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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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04.25 | 백령도 여자예비군소대 창설 |
12.30 |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 - 지역예비군중대 편성을 2,000명 이상 자원보유시에는 1개중대를 추가편성토록 하던 것을 자원수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구역단위 중대로 편성 - 예비군 조직대상에 있어서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부사관.병의 복무연령을 35세에서 33세로 단축 |
1991 | 04.06 | 대청도 여자예비군소대 창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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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09.01 | 대학직장예비군 지휘관리체제를 각 지역의 수임군부대에서 관장토록 조정 |
1994 | 01.01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시행(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 1993.12.31) - 예비역 및 보충역 병의 예비군 복무를 33세까지의 복무연령제에서 군 복무후 8년차까지의 복무연한제로 개선 - 제1 및 지역전투군의 구분을 폐지하고 복무연차 구분 없이 동원지정자 동원예비군, 동원미지정자는 예비군으로 복무구분정리 |
06.22 | 예비군대원 거주지 이동신고를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 | |
12.22 | 전역후 신규편성대상자 우편신고제도 마련 | |
1995 | 03.10 | 육군 동원참모부가 해체되고 '처'급으로 규모가 축소되면서 정작참모부 동원예비군처(3개과)로 편성되었고, 병력/인력동원은 인사참모부, 물자동원은 군수참모부로, 예비군교육훈련은 교육사로, 예비군특별감사는 국방부로 기능별 업무이관 |
04.06 | 창원시 반림동대 여자예비소대 창설 | |
04.12 | 국방부 동원국의 동원계획과를 동원기획과로 개편 | |
1997 | 01.01 | 육군동원참모부가 해체되면서 기능별로 이관되었던 병력 및 물자동원 업무가 정작참모부 동원예비군처로 재통합 |
1998 | 11.01 | 육군교육사로 이관되었던 육군예비군 훈련기능이 정작참모부동원처 동원훈련과로 재통합 (4개과:동원계획과, 동원과, 조직운영과,훈련과) |
1999 | 01.01 | 예비군훈련제도 개선 ※ 1-4년차 : 동원예비군, 5-8년차 : 일반예비군 ※ 1년차 : 소집점검 4시간 ※ 2-4년차 동원지정자 : 3박4일(34시간) ※ 2-4년차 동원미지정자 : 동미참훈련 4일(32시간), 작계훈련 2회(12시간) ※ 5-7년차 : 기본훈련 1일(8시간) ※ 8년차 : 훈련면제 |
2001 | 01.01 | 예비군지휘관 선발제도 개선 ※ 필기시험과목 추가 : 통합방위법 ※ 현역복무 실적반영 : 전역일 기준 최근 5년 ※ 전산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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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공포 : 국방부령제529호 | |
2002 | 01.01 | 동미참/기본훈련 참가자 중식비 증액지급 ※ 도시지역 1,500원, 농촌지역 2,000원을 1인 2,000원 |
2003 | 01.01 | 동미참/기본훈련 참가자 중식비 증액지급 : 1인 2,500원 |
01.01 | 예비군급식방법 개선 ※ 부대급식(25개부대),훈련용식량급식(165개부대), 기존방법적용(21개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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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 예비군 부상/사망시 보상 제도 개선 ※ 휴업보상금 지급율 인상(60%에서 70%로) ※ 보상금 신청 제출서류 5개로 간소화(3개 삭제) ※ 군사령부 보상금 심사기준 1주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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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01.01 |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 훈련면제 대상 조정 : 8년차 → 7, 8년차 ※ 1년차 동원훈련 대상자 포함 ※ 동원훈련 기간 단축 : 3박 4일 → 2박 3일 ※ 쌍용훈련은 3박 4일 ※ 동미참 훈련 일정 단축 : 4일 → 3일 ※ 동미참 / 기본훈련 훈련보상비 증액 ※ 1인 2,500원 → 3,000원 ※ 예비군 귀국 신고제도 폐지 ※ 대학직장 예비군 지휘관 전담제 시행 |
12.31 | 예비군법 개정 ※ 직장예비군부대 해체할 수 있는 근거 명시 ※ 의무소방대원 복무 만료시 소방방재청장이 병부청장에게 통보 ※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자 처벌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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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01.01 | 동원훈련 입소여비 지급방법 개선 ※ 우편 대체 계좌 입금 → 훈련퇴소시 부대 직접 지급 |
2006 | 01.01 | 예비군부대지휘관 선발시험 시행규칙 제정(법제화) |
2007 | 01.01 | 자율참여형 동원훈련시행 |
2009 | 01.01 | 현역복무부대 재입영훈련 시험(5개 부대) 동원훈련 불참간부 재입영훈련 전군 확대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입소제도 개선 예비군 훈련실비 증액지급 - 동원훈련 여비 : 92.55원 → 95.33원/km당 - 일반훈련 실비 : 7,000원 교통비(2,000원 → 3,000원), 중식비(4,000원) |
03 | 성과위주 측정성 합격제 훈련시행 | |
11.12 |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전면개정(국방부령 제696호) - 신분변경 : 별정군무원 -> 일반계약군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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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859호) - 지역예비군부대의 지휘제대에 지역대 신설 -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절차 명시 |
2010 | 01.01 | 예비군 안보교육 전문강사 활용 전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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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 예비군훈련 실비 인상 - 동원훈련 : 보상비 5,000원, 여비 100.88원/Km당 - 일반훈련 : 9,000원(중식비 5,000원, 교통비 :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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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 일부 개정 (국방부훈령 1246호) - 지역예비군중대장(별정직5급) 근무상한연령을 연차적으로(3년단위) 60세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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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 일부 개정(국방부훈령 제1298호) - 직장예비군지휘관 근무상한연령을 연차적(3년단위)으로 60세까지 연장 - 직장예비군지휘관 노동조합 가입 금지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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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01.01 | 기초생활수급자 예비군훈련 전면 보류 직장예비군지휘관 근무상한연령 연장 - 직장예비군 중대장 : 55세 ⇒ 60세 - 직장예비군 대대장 : 58세 ⇒ 60세 예비군소대에 저격수 편성 특전예비군부대 창설 |
03.02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전부 개정(대통령령 제22687호) - 사망보상금의 최저 기준액을 중사 1호봉에서 상사 18호봉으로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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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 개정(법률 제10650호) - 거주불명등록자 처벌 조항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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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1.01 | 예비군훈련 실비 인상 - 동원훈련 : 보상비 5,000원, 여비 107.84원/Km 당 - 일반훈련 : 5,000원 → 6,000원(1,000원 인상) |
2013 | 01.01 | 예비군지휘관 복무지침 개정 - 거주지침 현실화 등 : 관할 읍·면·동 → 수임군부대 작전관할구역 |
02.20 | 예비군대원을 시·군·자치구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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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01.01 | 예비군지휘자 편성·운영 지침 하달
소집점검훈련 교통비 최초 지급(5천원) 권역화 동원지정제도 시험확대 실시 |
01.16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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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 간부예비군 비상근복무제도 시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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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 | 공인전자주소(#메일) 활용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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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 예비군대원 이동 중 재해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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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직종통합을 위한 군무원 인사법 개정 - 일반직·별정직·계약직 → 일반직 군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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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 국방동원정보체계 4단계 개발사업 착수 - 성능개선 및 능력분석 모드 개발(모의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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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병력동원훈련 기피자 벌금 상향을 위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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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 최초 여성 예비군지휘관 선발(직장연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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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국회의원도 훈련받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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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01.01 | 예비군훈련 시 전 부대 M16 소총 활용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 신청 방법 개선 - 훈련부과 이전에 훈련신청 가능토록 개선 자율참여형 성과위주 예비군훈련 시행(조기 퇴소제도) |
08.13 |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개정 - 개인화기사격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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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개정 - 지자체장 등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직종을 훈련받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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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01 | 법령, 훈령, 지침 개정사항 - 예비군 훈련참가, 훈련종료 복귀중인 예비군에 대해 보상 및 치료 보장 적용 (기존에는 훈련 중인 예비군만 보장)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보상 및 치료) - 예비군대원의 훈련관련 학업보장 적용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관련 학업보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4개 대상 예비군훈련 부과 해외체류자 보류기준 상향(180일 이상 → 365일 이상) 적용 |
04.01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 개정 - 신규합격자 명부등록, 정기전보시 계약군무원 경력인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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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 예비군법 명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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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규칙 용어 개정 - 향토방위 → 국가방위 또는 지역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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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12월 | 예비군소대 표준화(1/45명) 편성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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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01.01 | 예비군훈련 참가자 보상비 증액 - 동원훈련 : 7천원 → 1만원, 일반훈련(교통비) : 6천원 → 7천원 지역예비군 소대장 수당 증액, 부중대장 수당 반영 - 소대장(반기) : 5만원 → 6.5만원, 부중대장(반기) : 6.5만원 5~6년차 병 동원 미지정에 따른 소집점검훈련 폐지 예비전력관리 7급 군무원 근속승진(7급 → 6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