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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일정 자율선택이란?
예비군이 예비군 홈페이지/앱에 공시된 훈련 일정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훈련을 신청하는 제도
적용 대상 훈련
- 동미참훈련(출·퇴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
훈련일정 자율선택 신청절차
- 훈련소집일 1개월 전까지 홈페이지에 훈련일정 공지
- 예비군이 훈련일정을 확인,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부여
-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훈련소집일 22일 전에 결산을 실시하여 소집통지서 교부
-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은 훈련소집통지서 미교부
- 인터넷을 통해 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무단불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