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 훈련일 현재 입원중이거나 거동 할 수 없는 사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 진단(진료)확인서 : 발급일 기준 적용
* 치료기간(시작일, 종료일)이 명시된 진단서/진료확인서 제출
* 단, 진료확인서를 2회이상 연속하여 제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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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단, 진료확인서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출할 수 없음)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입원확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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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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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재난 |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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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예정) |
- 국외체제기간(출․입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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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응시 |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단, 운전면허, 한자검정능력
시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검정시험은 제외
* 국가자격 면허시험으로 전년도에 이어 반복출원
시는 시험 일자와 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 사법, 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 까지 연기
- 시험응시 증빙서류상 시험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예비군부대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 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근거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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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증 또는 합격증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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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 시험 응시 |
- 시험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논술시험을 보는 경우, 논술시험 완료일까지
- 의학·법학 등 적성 시험 또는 대학원·박사과정 편·입학시험을 보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시험 종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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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또는 수험표 사본
- 접수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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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산업체에서의 교육 |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 기간 1일 전, 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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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기관의 교육 |
- 기술 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과정이 3개월 이상인 학원수강생으로서 훈련소집일과 직업 훈련기간이 중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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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
-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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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일정 등 출석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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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시부터 대회 종료시까지의 기간이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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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한 참가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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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회의 또는 행사 참석 |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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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결혼 및 부모회갑 |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후인 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14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 육아휴직자(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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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 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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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수행 |
- 공․사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되 통산 3회로 제한
* 통산의 의미는 '10년 이후 예비군 훈련기간의 총 합산 개념임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납품기일 임박, 계약 / 바이어 상담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주요업무수행 연기는 개인사업자 등도 포함하되 악용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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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장이 발행한 주요 업무수행 확인서
- 개인사유서
(별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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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종사자(축산·임업 포함) |
- 농․어민 후계자
- 농·어민으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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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후계자 증명원
- 농지대장(원부), 어업허가(면허)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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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신청자,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대상자 |
- 대체역 편입신청자의 훈련소집일자가 대체역 편입 접수일로부터 편입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될 경우
- 필수요원 선발 심사대상자
('군 동원업체 업무지시'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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