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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류·해소 >
보류란?
보류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법적근거
예비군법 제5조, 6조
예비군법시행령 제13조
예비군법시행규칙 제17조, 18조, 19조
국방부훈령 제2605호(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보류방침
1
. 보류 대상 직종과 자격 및 기준은 법령에 의하며, 방침보류 대상은 필요기관의 소요제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보류대상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예비군 지휘관이 판단 및 결정하여 보류 조치한다.
3
. 보류 기간은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이며,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고 본인 또는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수령 가능한 사람에게 통보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한다.
가. 41세 이상인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나. 국외 출국자로 통보 받은 사람
다. 구속 수감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기타 그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 신고가 없어도 예비군지휘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4
. 보류 대상자의 동원 및 훈련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즉시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의 훈련을
보류 조치한다.
가)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나) 질병 및 심신장애의 사유로 그 치료기간이 180일 이상인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보류 조치한다.
다만, 피부병, 불안장애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준하여
훈련이 가능한 경우 대대급이상 부대에서 심의(군의관 포함 5인 이상)하여 처리한다.
다) 동원 및 훈련이 일부보류 되는자(이하 "방침일부 보류자"라 한다.)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기간은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라) 각급학교 학생 및 기간제 교사는 180일 또는 1개 학기 이상을 재학(근무)시 보류적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학
기간(각 학교 학칙에 의거 재학생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보류기간으로 적용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
연계전공자,재수강자,졸업유예(연기)자,수료자,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 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또한, 보류적용 요건을 1개 학기를 기준으로 적용시 통상적으로 1학기는 3.1.~8.31., 2학기는 9.1.~2.28, 로 적용을 하되,
각 학교 학칙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180일 또는 1개 학기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과 연차에 맞는 훈련에서 이수한
시간을 제외하여 실시한다. 다만, 각급학교 교사 중 6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교사는 연속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시 보류한다.
마) 가)~다)항의 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훈련을 연기 처리한다.
5
.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의 훈련 보류조치는 보류기간 중 부과된 해당 연도 훈련에 한해 이수로 처리한다.
6
.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는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 주기에 따라서 훈련을 부과하고 부과된 훈련에 대해 보류 조치한다.
가) 부대훈련주기가 없어 훈련을 부과하지 못하고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 신분이 된 경우도 이수한 것으로 처리힌다.
나) 보류대상자가 보류원서를 제출(또는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한 시점과 보류자 신분이 된 시점 사이에 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한 훈련이 있을 경우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보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