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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예비군법
예비군법
이 법은 지역을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鄕土豫備軍)의 설치·조직· 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비군법 시행 규칙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