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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4호, 2016.5.29., 일부개정]
제15조 (벌칙)
-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작전지역에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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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2014.10.15] [[시행일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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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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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5조제1항에 따른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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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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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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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5조제4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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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5.12.15] [[시행일 201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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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16]]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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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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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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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16]]
[전문개정 2010.1.25]
[단순위헌, 2019헌가12, 2022.5.26, 예비군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0항 전문 중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