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예비군 제도 안내 > 예비군 제도 > 예비역간부 진급안내

1. 목적

  •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 예비군 간부자원 확보
  • 예비역 간부의 사기 및 근무 의욕 증진

2. 진급 방침

  • 상위 계급 임무수행 고려 장기복무자 우선 선발
  • 전역 당시 계급의 한단계 상위계급에 한하여 진급 시행
  • 예비역 진급자는 우선 동원지정하고 퇴역시까지 활용

3. 대상

  • 동원자원 : 진급 최저복무기간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역
예비역간부 진급 대상
구분 하사→중사 중사→상사 중위→대위 대위→소령 소령→중령
복무기간
(현역+예비역)
하사로서 7년 중사로서 12년 중위로서 6년 대위로서 7년 소령으로서 7년
연령 40세까지 45세까지 40세까지 42세까지 45세까지

※ 재복무 전역한 사람은 재복무 이전 최종계급 또는 재복무시의 최종계급으로 진급 지원 가능

* 기타 당해연도 진급대상자 자격요건(선발공고 명시)

4. 구비 서류

- (필수) 지원서 1부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필수) 칼라사진(4cm*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 인터넷 접수시 jpg파일로 제출
- (필수) 신체검사 검진결과
* 1차 서류 합격자에 해당
- (선택) 기타 전역 이후 받은 상훈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5. 진급 심사

  • 각 군 진급규정 적용

6. 선발절차 및 시기

  • 각 군 당해연도 진급 선발 공고문 참조

7. 진급대상자 교육

  • 목표
  • 각 군별 계급별 전시 임무수행능력 배양
  • 투철한 국가관 확립 및 안보의식 제고
  • 교육기간 : 2박 3일

8. 진급발령 / 병적정리

  • 진급은 교육수료와 동시 발령하며, 장교는 국방부장관,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명장 수여
  • 각 군에서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진급자의 병적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