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예비군 제도 안내 > 예비군 제도 > 예비역간부 진급안내
1. 목적
-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 예비군 간부자원 확보
- 예비역 간부의 사기 및 근무 의욕 증진
2. 진급 방침
- 상위 계급 임무수행 고려 장기복무자 우선 선발
- 전역 당시 계급의 한단계 상위계급에 한하여 진급 시행
- 예비역 진급자는 우선 동원지정하고 퇴역시까지 활용
3. 대상
- 동원자원 : 진급 최저복무기간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역
예비역간부 진급 대상
구분 |
하사→중사 |
중사→상사 |
중위→대위 |
대위→소령 |
소령→중령 |
복무기간 (현역+예비역) |
하사로서 7년 |
중사로서 12년 |
중위로서 6년 |
대위로서 7년 |
소령으로서 7년 |
연령 |
40세까지 |
45세까지 |
40세까지 |
42세까지 |
45세까지 |
※ 재복무 전역한 사람은 재복무 이전 최종계급 또는 재복무시의 최종계급으로 진급 지원 가능
* 기타 당해연도 진급대상자 자격요건(선발공고 명시)
4. 구비 서류
- (필수) 지원서 1부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필수) 칼라사진(4cm*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 인터넷 접수시 jpg파일로 제출
- (필수) 신체검사 검진결과
* 1차 서류 합격자에 해당
- (선택) 기타 전역 이후 받은 상훈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7. 진급대상자 교육
- 각 군별 계급별 전시 임무수행능력 배양
- 투철한 국가관 확립 및 안보의식 제고
8. 진급발령 / 병적정리
- 진급은 교육수료와 동시 발령하며, 장교는 국방부장관,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명장 수여
- 각 군에서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진급자의 병적정리